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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산 청년 머물자리론 임차보증금 대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by 쟘비 2026. 8. 12.

요즘같이 대출 받기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청년이라면 조건만 맞으면 시중은행보다 유리하게 임차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부산시의 '머물자리론(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인데요. 오늘은 2026년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신청조건부터 신청시기, 이자지원 조건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머물자리론이란 무엇인가요

머물자리론은 부산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이자를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출취급은행은 부산은행이며,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입니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당해 임대차 계약만료일까지이며, 만약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대출 실행 시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이 되어버려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3.5%로 고정되어 있지만, 부산시가 소득 수준에 따라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미혼인 경우 본인 연소득, 기혼인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데, 연소득 4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 지원금리 2.0%를 받아 본인 부담금리가 1.5%로 낮아지고, 4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시 지원금리 2.5%를 받아 본인 부담금리가 1.0%까지 내려갑니다.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별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소득·신용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 지표 정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미 머물자리론을 이용 중인 분들을 위한 대출기간 연장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는데, 대출 만기예정일 2개월 전부터 매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최초 실행일로부터 4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목적물(주소)이 변경되었거나 임차보증금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 신청이 제한됩니다.

구분 내용
대출취급은행 부산은행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최대 1억 원
대출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 (임대차 계약만료일까지) ※계약기간 1년인 경우 신청 불가
대출금리 3.5% (고정)
지원금리 소득 4,500만원 초과: 2.0% 지원 → 본인부담 1.5%
소득 4,500만원 이하: 2.5% 지원 → 본인부담 1.0%
소득기준 미혼: 본인 연소득 /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대출기간 연장 최초 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 (만기예정일 2개월 전 신청)
연장 불가 사유 목적물(주소) 변경, 임차보증금 2억원 초과

 


신청자격과 소득기준

머물자리론의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입니다. 세대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매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머물자리론이 아닌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잔금(대출)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연소득 본인 6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인 경우 1억 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 심사는 협약은행인 부산은행에서 별도로 진행됩니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이 6.1% 이하인 곳이어야 하고,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곳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을 소유한 지 3개월 미만이라면 보증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 계약 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산시의 다른 주거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단 미담다세대사업 참여자는 예외), 배우자를 포함해 다른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참여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참여 이력을 미리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분 내용
대상 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예외 혼인예정(3개월~7년 이내)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대상
무주택 인정 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잔금(대출) 실행 전까지는 무주택 인정
소득기준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소득심사 협약은행(부산은행)에서 별도 진행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월세전환율 6.1% 이하
주택유형 제한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닌 곳 불가 / 아파트 외 유형은 임대인 소유기간 3개월 미만 시 제한
지원제외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소유자, 부산시 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미담다세대사업 참여자는 예외), 배우자 포함 타 청년 주거지원정책 참여자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머물자리론의 신청기간은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이며, 다만 1월은 예외적으로 5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신청받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는 임대차 계약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신규계약으로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잔금일 기준 전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이 2월 2일이라면 1월 중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전액 납부 완료한 뒤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잔금일과 전입일 중 더 늦은 날짜로부터 1개월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잔금일이 2월 2일이라면 2월부터 4월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이 도래하기 전 임대차계약을 재체결한 뒤 계약갱신일 기준 1개월 전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계약갱신일이 2월 2일이라면 1월부터 3월 사이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대환대출의 잔여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고 기존 전세자금대출의 보증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월이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본인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단계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체 절차는 주택계약 체결 후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신청·접수를 하면, 매월 15일 이후 부산시가 대상자를 추천 통보하고, 이후 신청자가 관련서류를 준비해 부산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구분 내용
신청기간 매월 1일 09:00 ~ 10일 18:00 (1월은 예외적으로 5일 09:00 ~ 10일 18:00)
주말 공휴일 신청 가능
신규계약(잔금대출) 잔금일·전입일 중 늦은 날짜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예: 잔금일 2.2. → 2~4월 중 신청)
갱신계약(대환대출) 계약갱신일 기준 전 1개월~후 2개월 이내 신청 (예: 갱신일 2.2. → 1~3월 중 신청)
예외 대환대출 잔여기간 1년 이상 & 보증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인 경우
해당 월 아니어도 신청 가능
제출서류(본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서류(배우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생략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동의 시 본인 주민등록등본 생략 가능
사업절차 주택계약 → 신청·접수(매월 1~10일) → 대상자 추천통보(매월 15일 이후) → 대출신청(부산은행)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에 임차보증금 마련이 부담스러운 부산 청년이라면, 머물자리론을 통해 최대 1억 원까지 낮은 부담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계약 유형에 맞는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서류를 챙겨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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